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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가가치세 총정리: 신고 및 납부 이유,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신고기간, 신규사업자 & 폐업자 부가세

by KlayLee 2024. 1. 19.

부가가치세 총정리

부가가치세 총정리

  해년마다 부가세 납부기간이 되면 절세를 위해 정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관련하여 기본적인 설명과 납부방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이유

📢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1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아두고, 정해진 기한에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모아두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피할 수 없는 필수 세금입니다.


2️⃣ 사업자 유형별 과세 기간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각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또는 1번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신고 기간은 정해진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1.1~6.30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3️⃣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납부 기간과 동일하며, 각 기간에 따라 다른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일반 사업자

4️⃣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규 사업자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계속해서 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5️⃣ 폐업자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