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총정리
해년마다 부가세 납부기간이 되면 절세를 위해 정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관련하여 기본적인 설명과 납부방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이유
📢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1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아두고, 정해진 기한에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모아두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피할 수 없는 필수 세금입니다.
2️⃣ 사업자 유형별 과세 기간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각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또는 1번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신고 기간은 정해진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대상자
|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
3️⃣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납부 기간과 동일하며, 각 기간에 따라 다른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일반 사업자
|
4️⃣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규 사업자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계속해서 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5️⃣ 폐업자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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