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 초간단 정리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관심있는 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용어는 배제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경매과정 개요
1.1 부동산 경매의 전반적인 흐름
-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고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
- 법원이 경매 개시 여부 결정하고, 개시되면 채무자에게 통보
1.2 압류 절차를 통한 부동산 경매 시작
- 채무자의 미납 채무로 인해 법원에 압류 신청
- 압류 심사를 거쳐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로 판매 결정
2️⃣ 경매 신청 및 통보
2.1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
- 법원은 경매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2.2 법원의 경매개시 여부 결정과 통보
-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검토 후 경매 개시 여부 결정
- 개시 결정 시 채무자에게 통보, 통보 없이는 경매가 취소될 수 있음
3️⃣ 채권자 배당요구 신청
3.1 경매에서 매각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
- 채권자는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
- 배당 요구는 공공기관 및 채권자에게 공고됨
4️⃣ 현황조사 및 부동산 감정평가
4.1 담당관의 부동산 현황 조사
- 경매 전에 부동산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담당관
- 부동산의 상태, 특징 등을 현황조사 보고서에 작성
4.2 감정 평가를 통한 최저 매각 가격 결정
- 부동산 감정사를 통해 부동산의 시장 가치 산정
-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
5️⃣ 부동산 경매절차(흐름)
5.1 경매로 나온 부동산 검색
- 대법원 사이트 및 유료 경매 사이트 활용
-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도 확인
5.2 각종 서류 열람하기
-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서류를 열람
- 서류 확인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상세 정보 파악
- 아래의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3 입찰 보증금 미리 준비
- 최저 매각 가격의 10% 또는 20%를 입찰 보증금으로 준비
- 준비된 보증금은 간편하게 수표 등으로 제출
5.4 본격적으로 입찰 시작
- 경매 당일 법원에 도착하여 오전 10시에 입찰 개시
- 입찰 참가자는 입찰표 작성 후 보증금과 함께 제출
5.5 입찰 마감 후 최고가 매수인 결정
- 개찰을 통해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
- 최고가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 추가 입찰 진행
5.6 매각 허가 결정 및 항고
-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
- 이해관계인은 1주일 내에 항고 가능
5.7 잔금 납부
-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
- 잔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
5.8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인도명령
-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와 협상
-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인도 가능
부동산 경매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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