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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세 총정리: 재산세 자동계산기,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열람, 과세표준, 납부방법

by KlayLee 2023. 12. 16.

 

재산세 총정리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1/2를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 주위분들중에 재산세에 관해 상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시가표준액

3️⃣ 공시가격 열람

4️⃣ 재산세 과세표준

5️⃣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방법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로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고지되어 납부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의 부과 대상은 보통 다음과 같은 부동산 자산에 해당합니다.

  1. 토지: 일정 지역에 위치한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2. 건물: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징수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일정한 주기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개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됩니다.
  2. 오피스텔 및 상가
    • 건물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의 면적·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3️⃣ 공시가격 열람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한하여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2022년에는 45%, 2023년에는 43% ~ 4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큼만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의 경우, 이러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 대해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이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4년 납부분부터는 당해 과세표준의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될 것입니다. 


5️⃣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1/2를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과 일정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