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은 연 2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업종도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서 컴퓨터 학원, 출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 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5년 | 90% | 연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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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1️⃣ 지원내용
☑️ 연 200만 원 한도
📢 3년간 70%
📢 청년은 5년간 90%
☑️ 기한 연장
📢 ’23.12.31. → ’26.12.31.
☑️ 업종 확대
📢 컴퓨터 학원 등 추가
2️⃣ 지원대상
☑️ 제조·도매·음식점업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어르신·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3️⃣ 신청절차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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