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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혼인(결혼)시 증여재산 공제 총정리: 한도, 기간, 자산유형, 증여세, 신청방법, 재혼시

by KlayLee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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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결혼)시 증여재산 공제 총정리

혼인(결혼)시 증여재산 공제 총정리

 2024년 1월부터 결혼하면 증여재산의 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거나 할 예정인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제한도와 기간등 상세한 정보는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공제한도 및 증여세

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증여 공제 1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직계존속 증여"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1) 공제한도

구분 기존 개정
직계 존속 증여 5천만원(10년마다 5천만원) 5천만원(10년마다 5천만원)
혼인 증여 공제 없음 혼인 증여 공제 1억원

 

2)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

기존의 직계 존속 증여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식) 5천만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천만원

 

3) 증여세

증여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 기간 및 공제 가능한 자산유형

1) 공제 가능 기간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총 4년)

 

2) 자산유형

  ✅ 현금

  ✅ 부동산

  ✅ 주식

  ✅ 가치평가가 가능한 모든 자산 (코인도 해당)


3️⃣ 신청방법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일에 해당되는 달의 말일부터 ~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소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납부절차와 준비물에 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재혼시 증여재산 공제는?

몇번을 다시 결혼해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10년마다 총 증여금액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 가능

 

☑️개정 후

  📢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마다 총 증여금액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 가능

  📢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 무상 증여 가능

구분 현행 개정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 5천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공제 기간 10년 10년
증여 대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여 대상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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