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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 총정리

by KlayLee 2024. 1. 2.

2024년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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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

2024년 복지부 예산이13조(12.1%)가량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내용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명 지원내용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최대 생계급여액 (4인가구) 월 162만원 월 183.4만원
선정기준 상향 30% 32%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 4.17% 소득산정 제외
다자녀 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승용) 1,600cc 미만 2,500cc 미만
다자녀 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승합) 1,000cc 미만 소형이하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미적용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서울기준 2.28억원 서울기준 3.64억원
자활급여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 6.6만명 6.9만명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확대 12~17세 0~17세
소득요건 완화 생계·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산정방식 개편 질환별 의료비 산정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2024년 복지부 예산은 122.5조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복지 예산은 30.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8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100%에서 80%로, 재산 기준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초연금 월 46,200원 인상

기초연금이 월 30,000원에서 46,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194,400원에서 240,600원으로 증가합니다.

 

☑️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강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가 강화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 지원,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관리 지원 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