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 총정리
2024년 복지부 예산이13조(12.1%)가량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내용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명 | 지원내용 | 2023년 | 2024년 |
생계급여 | 최대 생계급여액 (4인가구) | 월 162만원 | 월 183.4만원 |
선정기준 상향 | 30% | 32% | |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 | 4.17% | 소득산정 제외 | |
다자녀 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승용) | 1,600cc 미만 | 2,500cc 미만 | |
다자녀 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승합) | 1,000cc 미만 | 소형이하 |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미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 서울기준 2.28억원 | 서울기준 3.64억원 | |
자활급여 |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 | 6.6만명 | 6.9만명 |
디딤씨앗통장 | 가입연령 확대 | 12~17세 | 0~17세 |
소득요건 완화 | 생계·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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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 산정방식 개편 | 질환별 의료비 산정 |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
2024년 복지부 예산은 122.5조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복지 예산은 30.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8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100%에서 80%로, 재산 기준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초연금 월 46,200원 인상
기초연금이 월 30,000원에서 46,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194,400원에서 240,600원으로 증가합니다.
☑️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강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가 강화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 지원,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관리 지원 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복지 변경 내용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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