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총정리
1. 금융 이용 부담 감소 및 지원 확대
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2024년 1월)
📌 기존 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갈아탈 수 있는 범위 확대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2024년 1월)
📌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가능
📌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 확대
📌 금융비용 경감혜택 강화 (보증료 면제, 추가금리 인하)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2024년 하반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빚 독촉 부담 감소
⑤ 팩토링 확대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팩토링 서비스 범위 확대 (중견기업까지)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2024년 2분기)
📌 우수대부업자 지원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 강화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2023년 12월 기시행)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에 대응
2. 금융의 편리성 증대 및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⑧ 배당제도 개선 (2024년 1분기)
📌 상장사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금 규모 투자자에게 공개
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2024년 1월)
📌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소비자가 적합한 보험가입 용이
⑩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2024년 1분기)
📌 저축은행의 "금융앱 간편모드" 도입으로 모바일 금융거래 간편화
⑪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4년 10월)
📌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송부 가능
⑫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2023년 12월 기시행)
📌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에 사전등록 절차 폐지
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감독·제재 시행
⑭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2024년 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3. 금융 규제 합리화
⑮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2024년 1월)
📌 외화대출채권 국내외 양도 가능한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개선
⑯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2024년 1월)
📌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및 해외지사 개설 신고 의무 완화
⑰ DSR 정교화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스트레스 DSR' 제도로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의 미래 금리변동 위험 반영
⑱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2024년 1분기)
📌 금융회사의 스스로 설계 가능한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 전환
4. 금융 투명성 및 책임 강화
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2024년 1월)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부당이득 산정법 법제화
⑳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2024년 1월)
📌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 금지 및 외부감사인 감사 강화
㉑ 내부통제 강화 (2024년 하반기)
📌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㉒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2024년 2분기)
📌 은행의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공개
㉓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2024년 상반기)
📌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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