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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상실조건 총정리

by KlayLee 2023. 12. 1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상실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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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1️⃣ -1️⃣ 소득요건

  1️⃣ -2️⃣ 재산요건

  1️⃣ -3️⃣ 부양요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업 주택임대소득 제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 개정 이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

라.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의사항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이 요구됨.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1️⃣-2️⃣ 재산요건

☑️ 재산과표 및 소득 요건에 따른 구분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1️⃣-3️⃣ 부양요건

☑️ 동거와 비동거에 따른 주요 가족 구분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 미혼으로 65세 이상
    • 30세 미만
    • 장애인
    •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주의사항: 동거와 비동거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형제·자매
    • 부양요건: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과 별표1의2의 모든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됨.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변경 안내:

  1.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4.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 재산 요건: 5억 4,000만 원 이하 → 3억 6,0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연 3,400만 원 이하 → 연 2,000만 원 이하

위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