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제도 총정리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납세자 보호관제도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는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주요 특징:
-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권리구제 처리: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전담하여 심의하고 처리합니다.
- 관세법 예외: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별도의 불복제도를 통해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정한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조건
☑️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관세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 관세법 등 위반 조사
- 명백한 관세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사
- 무죄 확정 없는 재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조사기간연장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 납세자가 조사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조사 공무원의 위법 행위
- 가. 관련 없는 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 범위 확대하는 행위
- 다.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 열람, 복사, 보관하는 행위
- 라. 금품, 향응, 사적 편의 제공 요구
- 마. 납세자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
- 기타 유사 사유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사한 권리 침해 사유
☑️ 일반 관세행정과 관련한 권리보호
- 후속처분 지연
- 고지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사전예고 없는 압류 및 고지처분
- 사전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고지처분하는 행위
- 과세정보 열람 또는 제공 거부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거부
- 금품, 향응, 사적 편의 제공 요구
- 납세자에게 금품, 향응,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자료 제공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무리한 자료 요구
- 과세자료 처리와 무관한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처리 지연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 적법 절차 미준수
-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무리한 장부 등 요구
- 현장확인 시 목적과 무관하게 무리하게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유사 사유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사한 권리 침해 사유
☑️ 기타 권리보호 요청 대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청
- 과태로 부과 사전통지 의견진술
- 과태로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진술
☑️ 고충민원 신청 대상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
3️⃣ 처리절차
☑️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라면?
만약 고객의 고충 또는 민원이 이미 처리되어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라면, 해당 사항은 고객에게 회신이 이루어지며 이는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이로써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한 회신이 완료됩니다.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이라면?
처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현저한 예상이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민원에 대한 처리는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회신이 이뤄지게 되며, 고객은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 탈세 정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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