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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by KlayLee 2023. 11. 15.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썸네일
출처: 금융위원회

 

 요즘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이 무엇인지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2.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징

3.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4.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5.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 계명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출처: 금융위원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징

출처: 금융위원회

  • 기관 사칭: 사기범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 및 메시지
  •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한 예금통장 이용

3.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
  •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4.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 피해신고 및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신고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금융감독원 운영)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https://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출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https://www.msafer.or.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 후,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 후,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 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5.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 계명

  1.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 클릭하지 않기
  2.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기
  3.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4. 소액결제 주의
  5.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 금지
  6.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7.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마무리하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전자금융사기 피해 없는 세상을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