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가 침수되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 💧
요즘 여름이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차량 침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면 부품이 부식되고 쉽게 고장이 납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를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를 하고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럼 차가 침수되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1)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
22년 기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30%라고 합니다.
☑️ 먼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담보는 침수 등의 상황에서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 가입 후, 침수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 주차장에 둔 차가 침수되었을 때
☑️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
3)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보험 가입 전 이미 침수된 차량
☑️ 다른 보험사의 보상 대상인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비가 들어갔을 경우
☑️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을 경우
☑️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하거나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 차량 파손이 아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4) 차가 침수되었을 때 해야 할 일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 보험사에 사고접수
☑️ 만약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총정리 (0) | 2023.11.27 |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총정리 (0) | 2023.11.27 |
전기차(전기승용)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제조사 및 차종 총정리 (0) | 2023.11.27 |
2024년 신차 출시 예정 리스트 모음ZIP (1) | 2023.11.27 |
BMW iX3: 미래를 타다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