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신청하세요.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70~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입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다양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정부 지원 내용
- 정부 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 가입자 부담
- 가입자는 보험료의 8~30%를 부담합니다.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 총 보험료: 연 50,100원
- 정부 지원: 연 35,100원
- 주민 부담: 연 15,000원
- 총 보험료: 연 50,1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이러한 혜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재난보험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재난 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가능한 현행 지원제도 및 풍수해보험 구성
-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주택: 30% 지원
- 온실: 35% 지원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풍수해보험
-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피해복구 지원
- 피해지원 비율은 피해 복구 기준액 대비로 계산됩니다.
- (복구비 기준액: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
3️⃣ 대상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지진해일)
4️⃣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및 동산 포함
- 주택 및 관련 동산이 해당합니다.
- 온실 및 비닐하우스 포함
- 온실 및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소상공인이 소유한 상가 및 공장 등의 상업용 건물이 해당합니다.
5️⃣ 풍수해보험 보험사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연락처
- DB손해보험
- 전화: 02)2100-5103
- 고객센터: 1588-0100
- 현대해상
- 전화: 02)2100-5104
- 고객센터: 1588-5656
- 삼성화재
- 전화: 02)2100-5105
- 고객센터: 1588-5114
- KB손해보험
- 전화: 02)2100-5106
- 고객센터: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전화: 02)2100-5107
- 고객센터: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전화: 02)2100-0164
- 고객센터: 1566-8000
- 메리츠화재
- 전화: 1522-1133
6️⃣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3.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4.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야외간판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7️⃣ 주택
1.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구분: 전파
-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50㎡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 공동 90만원 x 90%
- 세입자(풍수해보험-Ⅱ): 50㎡ 이하 -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 공동 9만원 x 150%
- 피해구분: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피해구분: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피해구분: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피해구분: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50㎡ 이상 - 175만원 + (45,000원 x 주택 면적)
2. 특약(추가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유형: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350만원
- 기준 보·가 80%형: 375만원
- 기준 보·가 90%형: 400만원
- 피해유형: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200만원 + (3만원 x 주택면적)
- 기준 보·가 80%형: 187.5만원 + (3.75만원 x 주택면적)
- 기준 보·가 90%형: 175만원 + (4.5만원 x 주택면적)
- 피해유형: 동산특약(Ⅰ,Ⅱ)
- 전파, 반파, 소파: 주택 가입금액의 10%
-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400만원
- 50㎡ 초과: 175만원 + (4.5만원 x 주택면적)
- 피해유형: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 가능)
- 소파손해 부 보장
- 피해유형: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피해유형: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8️⃣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유형: 전파
- 기준 보·가 70%형: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70%
- 기준 보·가 80%형: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80%
- 기준 보·가 90%형: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90%
- 피해유형: 전반파
- 전파보험금 x 70%
- 피해유형: 반파
- 전파보험금 x 50%
- 피해유형: 소파
- 전파보험금 x 25%
2. 특약(추가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유형: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피해유형: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피해유형: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피해유형: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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