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풍수해 보험 신청하세요! :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KlayLee 2023. 12. 20.

풍수해 보험 신청하세요.

풍수해 보험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70~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입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풍수해 보험이란?

2️⃣ 정부 지원 내용

3️⃣ 대상재해

4️⃣ 가입대상시설물

5️⃣ 풍수해보험 보험사 가입문의

6️⃣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7️⃣ 주택

8️⃣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다양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정부 지원 내용

  • 정부 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 가입자 부담
    • 가입자는 보험료의 8~30%를 부담합니다.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 총 보험료: 연 50,100원
      • 정부 지원: 연 35,100원
      • 주민 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이러한 혜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재난보험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재난 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가능한 현행 지원제도 및 풍수해보험 구성

  1.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주택: 30% 지원
    • 온실: 35% 지원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2. 풍수해보험
    •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피해복구 지원
    • 피해지원 비율은 피해 복구 기준액 대비로 계산됩니다.
      • (복구비 기준액: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

3️⃣ 대상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지진해일)

4️⃣ 가입대상시설물

  1. 주택 및 동산 포함
    • 주택 및 관련 동산이 해당합니다.
  2. 온실 및 비닐하우스 포함
    • 온실 및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해당합니다.
  3.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소상공인이 소유한 상가 및 공장 등의 상업용 건물이 해당합니다.

5️⃣ 풍수해보험 보험사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연락처

  1. DB손해보험
    • 전화: 02)2100-5103
    • 고객센터: 1588-0100
  2. 현대해상
    • 전화: 02)2100-5104
    • 고객센터: 1588-5656
  3. 삼성화재
    • 전화: 02)2100-5105
    • 고객센터: 1588-5114
  4. KB손해보험
    • 전화: 02)2100-5106
    • 고객센터: 1544-0114
  5. NH 농협 손해보험
    • 전화: 02)2100-5107
    • 고객센터: 1644-9000
  6. 한화손해보험
    • 전화: 02)2100-0164
    • 고객센터: 1566-8000
  7. 메리츠화재
    • 전화: 1522-1133

6️⃣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3.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70%, 80%, 90% 보상형

4.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야외간판
  •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설치·목적구조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 30만원 이상 시 분납 가능)
    • 2회 분납: 1회차 70%, 2회차 30%
    • 4회 분납: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 장기계약할인: 1년 100%, 2년 175% (12.5% 할인), 3년 250% (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7️⃣ 주택

1.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구분: 전파
    •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50㎡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 공동 90만원 x 90%
    • 세입자(풍수해보험-Ⅱ): 50㎡ 이하 -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 공동 9만원 x 150%
  • 피해구분: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피해구분: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피해구분: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피해구분: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50㎡ 이상 - 175만원 + (45,000원 x 주택 면적)

2. 특약(추가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유형: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350만원
    • 기준 보·가 80%형: 375만원
    • 기준 보·가 90%형: 400만원
  • 피해유형: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200만원 + (3만원 x 주택면적)
    • 기준 보·가 80%형: 187.5만원 + (3.75만원 x 주택면적)
    • 기준 보·가 90%형: 175만원 + (4.5만원 x 주택면적)
  • 피해유형: 동산특약(Ⅰ,Ⅱ)
    • 전파, 반파, 소파: 주택 가입금액의 10%
    •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400만원
      • 50㎡ 초과: 175만원 + (4.5만원 x 주택면적)
  • 피해유형: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 가능)
  • 피해유형: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피해유형: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8️⃣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유형: 전파
    • 기준 보·가 70%형: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70%
    • 기준 보·가 80%형: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80%
    • 기준 보·가 90%형: 피해면적 x 기준단가 x 90%
  • 피해유형: 전반파
    • 전파보험금 x 70%
  • 피해유형: 반파
    • 전파보험금 x 50%
  • 피해유형: 소파
    • 전파보험금 x 25%

2. 특약(추가담보) -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 피해유형: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피해유형: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피해유형: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피해유형: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