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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해외 직구 안전가이드: 방법, 피싱예방, 면세한도, 주의사항

by KlayLee 2023. 11. 17.

해외 직구 안전가이드: 방법, 피싱예방, 면세한도, 주의사항

해외직구 안전가이드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며 해외 직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죠?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해외직구의 시작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올바른 직구 방법까지, 해외직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2)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 사용법

3)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4) 피싱사기 예방하기

5) 위조상품 직구하지 않기

6)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직구하지 않기

7) 총기 ·도검류는 허가 먼저

8)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9) 직구 면세한도 체크하기


1)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해외직구의 시작은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시작이죠.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메인의 주요 서비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GO! → 본인 인증 후 발급 or 세관 방문 발급(신분증 필수)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주의사항: 개인 해외직구물품을 특송목록통관 하려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2023년 10월 1일~)


2)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 사용법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훔쳐쓰는 건 절대 안 돼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정지 하기
  •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결된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업데이트 하기

※주의사항: 부호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3)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출처: 관세청

국민비서 (https://www.ips.go.kr/) → 알림서비스 알림설정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클릭

 

국민비서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비서 '구삐'

www.ips.go.kr


4) 피싱사기 예방하기

저는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상한 번호로 통관 비용 납부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절대절대 넘어가면 안돼요! 그게 바로 피싱사기 수법이에요. 미심쩍을 때는 무조건 확인하셔야죠.

 

  • 해당물품의 운송장 번호로 통관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

 

출처: 관세청


5) 위조상품 직구하지 않기 ; 짝퉁은 안돼요~

  • 위조상품을 구매하면 수량이나 금액 상관없이 전량을 폐기해요.
  • 판매정보에 위조품 관련 은어(SA급, 미러, 레플리카, 정품로스, ST 등)이 적혔거나 가격이 너무 낮아 의심스러울 때는 구입하지 않아요.

6)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직구하지 않기

  • 대마, 마약류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제품이라 할지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에요.
  • 해외 판매 사이트 or SNS or 다크넷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직구는 금지예요.
  •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할될 수 있으니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후 구입하세요.

★유해성분 포함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수입식품정보마루 (mfds.go.kr)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수입식품정보마루

 

impfood.mfds.go.kr

 


7)총기 ·도검류는 허가 먼저

  • 총기 ·도검류는 수입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 개인 취미나 수입 목적으로 허가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모의총기는 관련법상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해요.
  •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에어소프트건이라도 모의총기로 확인되면 통관 불가입니다.

 ※모의총기 완제품 분할 수입도 불법!


8)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 판매 ·유통 목적의 국내 반입 물품은 가격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세요.
  •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이면 요건 구비 후에 통관 가능합니다.

 ※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판매하면 밀수입죄 처벌 가능!


9) 직구 면세한도 체크하기

  •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 면세 통관이 가능해요.
  •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 시 수입신고 필수입니다.
  • 국가 구분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이 해당됩니다.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 납부 후 통관 가능!


해외직구, 알고보면 어렵지 않죠? 피싱에 낚이지 말고, 현명하게 알뜰한 해외직구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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