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가스도 절약하고 절약한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아래 상세내용 확인하시고 도전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목차
1️⃣ 지원내용
📍캐시백 지급방식
- 성공적인 절감 시, 지원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의 절감을 달성한 경우, 절감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높은 절감율일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상승합니다.
- 최대 30% 한도가 있으며, 10원 단위로 절사됩니다.
- 절감 노력이 없이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보다 1°C 상승한 경우, 5%p가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 구분 및 캐시백 지급단가
- 3% 이상 10% 미만의 절감: 50원/㎥
- 10% 이상 15% 미만의 절감: 100원/㎥
- 15% 이상 30% 이하의 절감: 200원/㎥
2️⃣ 신청방법
📍신청방법
- 아래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기간
- 절감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고지서 발행분을 포함)
- 비교기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고지서 발행분을 포함)
3️⃣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4️⃣ 신청자격
📍 참여 가능 대상
-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요금제 사용자
- 절감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고지서 발행분을 포함)
- 비교기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고지서 발행분을 포함)
📍 제외 대상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 변경으로 인해 절감 및 비교기간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의 다른 용도의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 및 비교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참여 신청 전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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