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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직업

가족요양보호사 총정리: 조건, 급여, 신청방법

by KlayLee 2023. 12. 28.

가족요양보호사 총정리: 조건,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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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총정리

 

 가족 요양보호사는 장애인, 노인,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목욕, 식사, 배변, 옷 입히기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부터 가사노동, 심리적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가족 요양보호사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2️⃣ 가족의 범위

3️⃣ 급여

4️⃣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5️⃣ 기타


1️⃣ .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1.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가족요양보호사 돌봄 조건
    • 돌봄을 받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돌봄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4등급 중 하나여야 합니다.
    • 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가족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을 돌보는 분의 자격 및 근무 조건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한 달에 160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가족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근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 . 가족의 범위

  1. 가족 구성원:
    • 부인
    • 남편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자매
  2.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아주버니 (배우자의 형)
    • 시동생 (배우자의 동생)
    • 시누이 (배우자의 누이)
    • 처남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남편)
    • 처형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형)
    • 처제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동생)
  3. 양부모:
    • 양부모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4.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 외손자 (자녀의 자녀)
    • 외손자며느리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
    • 외손자사위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5. 기타:
    • 시부모 (배우자의 부모)
    • 장인장모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 시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 조부모 (부인의 조부모, 남편의 조부모)
    • 증조부모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증손 (자녀의 자녀의 자녀)
    • 고손 (자녀의 자녀의 부모)
    • 증손부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 고손부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 외증손부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 고손부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3️⃣ . 급여

가족요양 시간은 60분, 90분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족요양 60분 서비스
    • 한 달 최대 20일
    • 하루에 1시간(60분) 돌봄 가능
    • 60분 기준 시급: 23,480원
    • 월급 계산: 23,480원 x 20일 = 469,600원
    • 제외되는 금액: 본인부담금 15%, 고용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
    •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음
  2. 가족요양 90분 서비스
    • 한 달 최대 31일
    • 하루에 1시간 30분(90분) 돌봄 가능
    • 90분 기준 월급: 31,650원 x 31일 = 981,150원
    • 제외되는 금액: 본인부담금 15%, 고용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
    •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3. 자격 요건
    •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격이 되는 경우, 90분 가족요양 가능
    • 등급은 상관없음
  4. 가족요양급여 계산
    •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결정
    • 최대 60분을 기준으로 급여 책정
    • 본인부담금, 센터운영비, 고용보험료 등 제외 후 실제 수령액 확인 필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 계산)


4️⃣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 돌봄을 받고자 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야 함.
  2.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신청
    • 가족을 돌보려는 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고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청함.
  3. 가족요양 서비스 시작
    • 가족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청함.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월급을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에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한 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함.
  5. 급여 지급 확인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비교 후 등록하는 것이 좋음.
  6.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 팩스,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참고사항

  • 서비스를 받는 가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은 해당 센터와의 계약 관계에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진행함.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급여가 다르므로 가족은 급여를 많이 주는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5️⃣ . 기타

Q1.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요양시간을 다르게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요?

  • 같은 날에는 불가능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Q3.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Q4.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집으로 모셔와서 가족요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가족요양에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Q6. 얼마를 받나요?

  •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 원 수준입니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요?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Q8. 가족요양이란?

  •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Q9. 가족요양의 조건은?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Q10.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Q11. 5등급은 안 되나요?

  •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Q12.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요?

  •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