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총정리: 조건, 급여, 신청방법
가족 요양보호사는 장애인, 노인,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목욕, 식사, 배변, 옷 입히기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부터 가사노동, 심리적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가족 요양보호사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가족요양보호사 돌봄 조건
- 돌봄을 받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돌봄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4등급 중 하나여야 합니다.
- 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가족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을 돌보는 분의 자격 및 근무 조건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한 달에 160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가족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근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 . 가족의 범위
- 가족 구성원:
- 부인
- 남편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아주버니 (배우자의 형)
- 시동생 (배우자의 동생)
- 시누이 (배우자의 누이)
- 처남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남편)
- 처형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형)
- 처제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의 동생)
- 양부모:
- 양부모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 외손자 (자녀의 자녀)
- 외손자며느리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
- 외손자사위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 기타:
- 시부모 (배우자의 부모)
- 장인장모 (부인의 부모, 남편의 부모)
- 시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 조부모 (부인의 조부모, 남편의 조부모)
- 증조부모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증손 (자녀의 자녀의 자녀)
- 고손 (자녀의 자녀의 부모)
- 증손부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 고손부 (자녀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 외증손부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편)
- 고손부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3️⃣ . 급여
가족요양 시간은 60분, 90분 2가지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 60분 서비스
- 한 달 최대 20일
- 하루에 1시간(60분) 돌봄 가능
- 60분 기준 시급: 23,480원
- 월급 계산: 23,480원 x 20일 = 469,600원
- 제외되는 금액: 본인부담금 15%, 고용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
-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음
- 가족요양 90분 서비스
- 한 달 최대 31일
- 하루에 1시간 30분(90분) 돌봄 가능
- 90분 기준 월급: 31,650원 x 31일 = 981,150원
- 제외되는 금액: 본인부담금 15%, 고용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
-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 자격 요건
-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격이 되는 경우, 90분 가족요양 가능
- 등급은 상관없음
- 가족요양급여 계산
-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결정
- 최대 60분을 기준으로 급여 책정
- 본인부담금, 센터운영비, 고용보험료 등 제외 후 실제 수령액 확인 필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 계산)
4️⃣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 돌봄을 받고자 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야 함.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신청
- 가족을 돌보려는 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고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청함.
- 가족요양 서비스 시작
- 가족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청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월급을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에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한 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함.
- 급여 지급 확인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비교 후 등록하는 것이 좋음.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 팩스,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참고사항
- 서비스를 받는 가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은 해당 센터와의 계약 관계에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진행함.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급여가 다르므로 가족은 급여를 많이 주는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5️⃣ . 기타
Q1.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요양시간을 다르게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요?
- 같은 날에는 불가능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Q3.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Q4.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집으로 모셔와서 가족요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가족요양에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Q6. 얼마를 받나요?
-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 원 수준입니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요?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Q8. 가족요양이란?
-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Q9. 가족요양의 조건은?
-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가족 관계
-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Q10.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Q11. 5등급은 안 되나요?
-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Q12.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요?
-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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