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하세요 ♣♣♣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 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기준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일 것
지급기준 및 지급액
운임
철도, 자동차, 선박운임 ☞ 실비로 지급
숙박료
실비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000원 이내
신청방법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광역구직활동이 끝날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수급방법
신청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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