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
( 1인) 2,077,892 원/월
( 2인) 3,456,155 원/월
( 3인) 4,434,816 원/월
( 4인) 5,400,964 원/월
( 5인) 6,330,688 원/월
( 6인) 7,227,981 원/월
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원/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입니다. (단위: 만원/월)
아래는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입니다. (단위: 만원/월)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지원해 줍니다.
-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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