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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by KlayLee 2023. 7. 25.

23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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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

 

( 1인)     2,077,892 원/월

( 2인)     3,456,155/월

( 3인)     4,434,816/월

( 4인)     5,400,964/월

( 5인)     6,330,688/월

( 6인)     7,227,981/월


   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원/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입니다. (단위: 만원/월)

아래는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입니다. (단위: 만원/월)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지원해 줍니다.

  •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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