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제출서류 총정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선순위도 있고 하다보니 더욱 더 어렵더라구요. 입소순위와 제출소류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1)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순위란? 💡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로써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보육 우선순위 요건에 해당되면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2) 어린이집 입소순위 요건 🏫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산점수를 부여받아 우선순위가 됩니다.
2-1) 보육 우선순위 요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 제14호, 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 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2-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인, 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3)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3순위로 나뉘어 지고 1,2순위는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3-1)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시스템 자동연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시스템 자동연계)
🥇 국민생활보장법 제24자의 규정에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시스템 자동연계)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자의 자녀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시스템 자동연계)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시스템 자동연계)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영우가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시스템 자동연계)
🥇 독립유공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시스템 자동연계)
🥇 맞벌이(취업준비중 포함)가구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및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출산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임신증빙 가능서류 중 1부 필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봇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3-2) 2순위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및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 동일 어린이집 채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3) 3순위 🥉
🥉일반영유아
4) 입소순위별 제출서류 📃
입소순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1) 맞벌이 부부 제출서류 🌟
✅ 맞벌이 가구 기준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 회사 근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아래의 1, 2, 3번 중 1부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중 1부
③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소득금액 증명원 중 1부
✅ 자영업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장부(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농(어)업 종사자 제출서류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즉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대학원생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및 휴학주인 경우 불인정)
✅ 직업훈련생 제출서류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 구직활동자 제출서류
📋 워크넷 구직활동확인서(구직활동기간 입소 전 3달 이상 기간)
📋 구직활동내용(이력서 제출 내역 및 면접확인서 등)
✅ 임산부 제출서류
🤰 출산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임신증빙 가능서류 중 1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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