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KlayLee 2023. 7. 22.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로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란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선상담도 진행합니다.

2) 소득 지원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지급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청기간

  • 상시

청자격

 

나이

  • 만 15세 ~69세

거주지 및 소득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엄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간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둑 100% 이하인 사람

 

학력 및 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미취업자 (단, 불완전 위첩자는 예외적 가능)

특화 분야

  •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강 가능
  •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다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청방법

  •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인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요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