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휴가의 모든 것: 종류, 휴가일수, 휴가비🏖️
군인 휴가는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들의 휴가 종류와 휴가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가, 신병위로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청원휴가와 함께 군인들의 휴가 비용까지 모두 알아보세요.
목차
1. 연가 🏖️
연가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휴가로, 근무 일수에 따라 일정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현역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24일입니다.
☑️ 군대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유는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군대 | 복무기간 | 휴가일수 |
육군, 해병대 | 18개월 | 24일 |
해군 | 20개월 | 27일 |
공군 | 21개월 | 28일 |
2. 신병위로휴가 (백일휴가) 🎉
신병위로휴가는 신병들에게 주어지는 축하와 휴식의 시간으로, 군생활을 시작하는 신병들을 위한 소중한 휴가입니다.
☑️ 군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대 후 100일 정도 되는 시점에서 나온다고 100일휴가라 불렸고, 지금은 신병위로휴가라고 부릅니다.
3. 위로휴가 🌹
☑️ 장병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을때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노동의 댓가라고 보면 됩니다.
☑️ 훈련이나 근무 등 특수한 근무를 해서 피로가 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위로 차원의 휴가입니다.
☑️ 예를들어 교도소 탈출범이라는 실제상황이 발생해 몇일간 밖에서 경계를 서거나, 큰 훈련 후에 받기도 하고, 힘든 작전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행했을때 받기도 합니다.
☑️ 지휘관 재량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겠죠?
4. 포상휴가 🏅
포상휴가는 우수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성과를 인정받은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KCTC라고 부르는 고강도 훈련을 받거나 체력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부내 내 행사에 참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을 경우 다양한 형태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상휴가 💼
보상휴가는 특정 임무나 근무 지역에서 힘들게 근무한 군인들을 위해 주어지는 보상적인 휴가입니다.
☑️ 위로휴가와 비슷한 휴가로 GOP, GP등 최전방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경우 월마다 3일 이내로 지급받습니다.
☑️ 휴가기간동안 천안 독립기념관이나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시고 부대에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6. 청원휴가 📝
청원휴가는 특정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군인들을 위한 휴가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족간이나 친척간에 경조사나 간병 또는 본인의 치료 목적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차원의 휴가입니다.
☑️ 지휘관의 승인으로 나갈 수 있고, 부여일수는 최대 30일까지 입니다.
☑️ 입원의 경우 먼저 10일을 지급하고 더 필요하다면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연장심의를 합니다.
☑️ 보통 경조사의 경우 3~5일 정도 발급받고 거기에 연가를 붙여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7. 휴가비용 💰
☑️ 부대와 집과의 거리를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 섬같은 도서지역은 배타는 비용이 포함되고 육지의 경우 13,200원에서 142,800원까지 나뉘어지며, 여기에 효도휴가비 10,000원이 포함됩니다.
☑️ 일병 / 상병 / 병장 진급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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