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요즘 등기부등본 위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사기를 당한 사건들도 있고 흉흉한 세상입니다.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기꾼이진 않지만 한두 명 때문에 내 피 같은 돈을 날릴 수는 없으니 믿어야 할 건 오직 자신 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도 발급이 가능하며 인증서나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필요없이 바로 '열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 발급하기 > 주소입력 > 검색을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 검색결과 확인 후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해 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우측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우측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재유효사항: 유효한 부분만 공개하며 말소가 된 부분은 제외가 되어 기재됨
***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 중 말소가 되었던 모든 사항들이 기록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페이지에서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
☑️ 결제대상 부동산 화면에서 등기부등본를 몇 부 발부 받을 것인지 확인 후 하단에 있는 결제 버튼을 클릭
☑️ 등기부 등본 출력
어떠신가요? 간단하죠?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 위와 같이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관공서에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3. 등기부등본 직접 방문 발급 방법
☑️ 집 근처 등기소, 주민센터, 세무서, 이마트, 도서관 등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 아래는 무인 발급기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4. 스마트폰으로 열람하는 방법
☑️ 스마트폰은로 등기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 단, 등기부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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