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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전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내용 4가지

by KlayLee 2023. 8. 9.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내용 4가지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 4가지를 소개합니다. 

썸네일


1. 📑 등기사항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 미리 문제를 방지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등기사항 증명서는 집의 신분증입니다. 그 집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다 적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2. 🗄️소유권 확인

거래 상대방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소유권 이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만약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는 '갑구'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압류'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냥 다른집을 알아보세요. 골치아파집니다.

 

[가압류]

 빚을 진 이가 갚지 않을 거 같을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가처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수 없다고 알려주는 등기

[가등기]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표기하는 등기

[압류]

 국가기간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 봤다면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진짜 그 집의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맞는 지 확인하고,

2) 신분증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찜찜하다면 등기필증(집문서)도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요즘 관행상 등기필증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쓸쩍 얘기를 꺼내보고 짜증내면 ㅠㅠ 어쩔수 없죠 뭐.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는 임대인이라면 요구를 해 보는게 좋습니다.


3. 💰계약금과 중도급, 잔금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건을 명확히 정해주세요. 거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을 방지하세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실시간으로 권리변동 사항을 넣을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게 베스트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난 후 안심전세 앱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변동 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변동이 생기면 카톡으로 알람도 받을 수 있어요. 1회 발급시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2년 6개월 동안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안심전세 앱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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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서에 특약 넣기

1)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진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 (가장중요)

2) 입주 전 수리해야 할 것과 그 비용처리

3) 거주 기간에 고장 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한 수리 및 비용 처리

4) 그 외 임대인과 구두로 협의한 중요한 내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