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와 세금 처리 📦
이제 10월 말이면 본격적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입니다. 저역시 무얼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직구를 하게 되면 번거롭게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단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 직구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습니다. 보통 150달러까지 면세이며, 미국에서는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특송업체(DHL, FedEx, UPS 등)를 통한 배송에만 해당되고 국제우편으로 배송되면 150달러까지만 면세입니다.
2. 세금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할 때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한 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150달러를 넘으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이 신고의 경우 세율이 20%로 높게 적용되므로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직구할 때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도 있나요? 🚫
150달러 미만일지라도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품목을 직구할 때는 수입신고가 필수입니다.
4.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예상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 관세청에서 제공해주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이러한 세금은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6. 관세 쉽게 납부하는 방법은? 🧮
☑️관세청의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시행)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카카오톡으로 관세청으로 부터 관세납부 알림을 받습니다.
2) 간편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납부할 내역을 조회합니다.
4) 인터넷 지로로 자동 연결됩니다.
5) 확인 후 관세를 납부합니다.
6) 납부가 완료가 되면 관세청으로 부터 관세납부 완료 안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젠 블프를 즐길 시간만 남았네요. 현명한 소비 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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