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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피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
사회재난피해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지원
- 지금까지 산불이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오늘(23년 7월 18일)부터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똑같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연재난 & 사회재난?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화재, 불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신청방법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사회재난으로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pdf
0.07MB
-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게되면 추가지원을 받기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작성방법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계좌번호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 고령자, 노약자는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 시는 대리인 (이웃, 이·통장, 친인척) 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피해 신고서는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 사유재산 피해 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출처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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