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대처법
해수욕장이나 캠핑장, 휴양지등에 가면 사람은 없는데 알박기 텐트가 좋은 자리를 잡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 황당하죠. 예전에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지만 23년 6월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알박기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꼭 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알박기 텐트,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철거할 수 있다.
알박기 텐트는 공공장소에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캠핑카 등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알박기 텐트는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립구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립구제의 원칙이란,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고 싶다면 관리청에 신고하여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알박기 텐트 제거절차
- 관리청이 제거 대상 물건인지 확인한다.
-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한다.
- 관리청이 제거한 물건을 1개월 동안 공고한다.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철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제거 대상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제10조에 따르면,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입니다.
- 관리청은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청은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합니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3️⃣ 결론
알박기 텐트,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자.
알박기 텐트는 다른 사람들의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관리청이 철거하는 경우, 소유자는 제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알박기 텐트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의 관리청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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