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과 퇴직금 연차수당 총정리 😄
연차수당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며, 휴가나 휴일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종종 연간 급여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촉진합니다. 회사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근로자들의 웰빙과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차
1. 연차발생기준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
☑️ 유급 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근무한 년수가 늘어날수록 높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3. 연차수당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
연차수당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검색창에 '연차수당'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 앱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
☑️ 연차수당 지급시기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소멸시효
📌 3년 입니다.
📌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수당 지급이 대상이 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날경우 소멸
☑️ 연차수당 지급 제외규정
📌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연차휴가가 1년 미만인 경우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출산휴가,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5. 연차수당 못받을 경우 대처 방법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 퇴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5년입니다.
6. 퇴직금 연차수당 💼
☑️ 퇴직 연도의 휴가 사용 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퇴직일로붙 14일 내 지급
☑️ 퇴직을 하면 연차 사용 기한은 종료가 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 3년 이내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
☑️ 퇴사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으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이 있다면 퇴사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