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세금 완벽정리
유투브를 보다보면 구독자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가끔 실시간으로 수입을 공개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벌기도 하죠. 하지만 이 유투버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앞으로 유투버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실건데 그럼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사업자등록
유투버(1인 미디어 창작자 또는 크리에이터)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세금을 내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
📌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비 및 방송용 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
📌 혼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문적인 장비나 스튜디오를 갖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유투버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의미하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거나
📌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 방법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유투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 - (매입세액 × 0.5%)
= (매출액 × 30% × 10%) - (매입세액 × 0.5%)
예를 들어 혼자서 영상을 촬영/편집/제작을 한후 1,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다면
(1,000만원 × 30% × 10%) - (매입세액 0원 × 0.5%) = 30만원 이 세금입니다.
☑️ 참고로 해당연도 매출액 함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입니다.
4️⃣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부가세는 월/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세무상의 벌금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1월과 7월에 매년 두 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 1년치 부가세를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한 번만 신고 납부합니다.
5️⃣ 해외 수입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유투버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등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세금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청자가 많다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작성 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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