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적용 세법 변화 5가지 요약
2023년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상 세법이 변경됩니다. 5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보시게요.
목차
1️⃣ 세액공제 한도 상승
1.1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이전 4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1.2 월세 세액공제
☑️ 주택 기준시가 기준 완화: 3억 원 → 4억 원
2️⃣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
2.1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금 감면 및 답례품 제공
2.2 노동조합비
☑️ 10~12월 납부 시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2.3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부모 귀속으로 추가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150만 원 → 200만 원
☑️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4️⃣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
☑️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완화
☑️ 세율 6%: 1,200만 원 →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1,200~4,600만 원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4,600만 원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5.1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결제금액 공제
☑️ 문화비 공제율 30% → 40% 상향
5.2 대중교통
☑️ 대중교통비 공제율 40% → 80% 상향
5.3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 재조정
공제한도 ↖ 총급여 | 7,000 만원 이하 | 7,000 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 | 250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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