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 대부분 포장이사를 많이 하십니다. 포장이사를 하면 절대 파손이 없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 역시 이사할 때 분쟁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삿짐 파손에 대비 또는 파손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계약서 작성 및 보관하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이사업체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파손 또는 분실된 물건의 가격과 구입시기 등을 입증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는 이사업체로부터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견적서를 계약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견적서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꼭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이삿짐의 세부 사항, 이사 일정, 비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상 처리에 있어서 유용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건, 고가의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기
이사업체에서는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지만, 다양한 이유로 물건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귀중품은 개인이 따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장이사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중한 물건들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이사 전후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리 사진 찍어두기
이사하기 전에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이삿짐에 대해 미리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만약 이사 후에 이삿짐에 파손이 발생했다면, 미리 찍어둔 원본 사진과 비교하여 해당 부분의 수리 비용을 업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전에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다면, 훼손된 물품의 사진을 즉시 촬영하고 업체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이사 후 14일 내에 업체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향후 보상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피해구제 신청하기
이사업체에서 계속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보상을 거부할 경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여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서, 소비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센터에 알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악덕 업체는 끝까지 보상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말이죠. 소비자원도 이삿짐업체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 건데 증거가 없다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계약서 작성, 미리 사진 찍어 두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삿짐업체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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