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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KlayLee 2023. 7. 20.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


지원내용

  •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임대료는 전세시세의 40% 수준(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 장소에 문의)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게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사업운영기간

  • 23.01.01 ~23.12.31

사업신청기간

  • 상시

지원규모 (명)

  • 전국단위 400호(400인)

신청자격

  • 만 22세 이하
  • 거주지 및 소득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학력, 전공, 취업상태 제한없음

신청방법

  • 평일 10시~17시,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 필요

제출서류

  • 주민증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아동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