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 총정리 📈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지원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중장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다음순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훈련순으로 나타났고 40대~60대 사이의 원하는 정책이 서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아래에 신중년과 고령자를 위한 주요 일자리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신중년 일자리 지원 정책🌐📊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중장년내일센터🏢🤝
23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재취업지원, 지역별·산업별 특화서비스를 지원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 중장년내일센터 현황
📌 전국 31개소 센터
💡 노사발전재단 12개소
💡 지역 경영자총협회·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 운영 19개소
☑️ 지원내용
📌 생애경력설계
💡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
📌 전직·재취업지원
💡 전직지원 및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 취업연계 프로그램, 직무교육, 직업훈련, 중장년 고용기업 지원금 지원 등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산업별 특화서비스
💡지역별 중점산업을 반영, 관련 산업별 협회 등과 함께 직업정보제공, 직무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중장년센터 내 ‘청춘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인문․여가․문화 등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및 문의처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아래 링크된 워크넷에서 신청 또는 추가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 지원내용
📌 재직자
💡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 신청 및 문의처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아래 링크된 워크넷에서 신청 또는 추가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 활동분야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13개 분야
☑️ 신청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아래 링크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1인당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우선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신청(PC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 제출서류
📌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 채용 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참여 신청서
💡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1-5)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1,000명 이상 기업, 비자발적 퇴사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이직하는 준·고령층에게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경우 퇴직예정일 3년 전부터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직은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로 한정
☑️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 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등 4가지로, 이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고령자 일자리 지원 정책
고령자를 위한 주요 일자리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
☑️ 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 폐지(정년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2-2)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모든 사업장
☑️ 지원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 지원 수준 및 기간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
☑️ 지급절차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3)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무료 취업알선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장년
☑️ 지원 내용
📌취업 희망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상용․일용)
📌「1:1 상담-직무교육․훈련-취업알선」등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개별상담(선발)→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교육(1개월 또는 50시간 이상)→ 취업동아리 →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문의처
📌전국 40개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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