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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KlayLee 2023. 8. 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이 월세 부담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낮은 금리와 다양한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핵심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

💡 지원내용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 대출: 연 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및 기간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 이내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및 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통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