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대상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및 자영예술가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 시 조세감면 >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본문) |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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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제도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 신청방법
청년창업기업들은 온라인이나 지역 세무서를 통해 세금 면제 혜택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세책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제도는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특정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세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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