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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벽지 및 장판 교체, 환기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실내유해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합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자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2️⃣ 주요내용
3️⃣ 지원대상
4️⃣ 추진절차
5️⃣ 신청방법
1️⃣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란?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에 대한 실내 유해환경인자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내용
1.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 진단 항목: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6개 항목
- 컨설팅: 유해인자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제공
2. 실내환경 개선

- 지원 내용: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 장치, 결로 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설치
- 대상: 환경이 열악한 가구 선정
3.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 서비스

- 대상: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어르신
- 내용: 전문 환경 보건센터와 연계한 무료 진료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
- 사회취약계층 가구: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환경성질환자 거주가구 등
- 사회취약계층 시설: 경로당,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및 개선
- 사회취약계층 가구
-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거주가구
- 결손가구: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거주가구
- 장애인가구: 장애인 거주가구
- 다문화가구: 결혼이민자 및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
- 환경성 질환자 거주가구: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 독거노인가구: 만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사회취약계층 시설
-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시설: 미혼모자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시설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 환경성질환자
- 소아·청소년: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 어르신: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ㅁ
4️⃣ 추진절차
- 사업기간: 매년 3~11월
- 절차:
- 신청 접수 (3~4월)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5~9월)
- 실내환경 개선 공사 (8~11월)
-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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