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대상주택, 한도, 기간, 제출서류

by KlayLee 2023. 7. 24.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대상주택, 한도, 기간,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썸네일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을 것
  •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금용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고인중개업소 생략 가능하며 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카카오뱅크 연체 대출금을 보유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타금융기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단,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제외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보증금ㅇ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
  •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이하인 주택 (시세는 KB시세 또는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름)

대출한도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500만원
    • 대출한도는 보증서(보증보험) 발급가능 범위 이내로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 최대 2억원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가능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 (06시~23시)
  • 예상 금리/한도 조회는 잔금일 3개월 전부터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 일시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부담 비용

  •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보냄과 동시에 납부계좌에서 출금

인지세

 

  •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출 신청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 7만원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대출실행 시 한번에 보증료를 납입하고, 중도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 보증료율: 최저 0.02% ~ 최고 0.4%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제출서류

  • 평일/토요일 08시~22시 (일요일, 공휴일 제출불가)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등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주택보유수 및 전월세대출 이용여부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진행됩니다.
  • 배우자 본인 명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앱과 입출금통장 개설 이력이 필요
  •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 서류제출도 진해
  • 배우자가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일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

실거주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

  • 대출실행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황해야 함
    1.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