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202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올랐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이로써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7.09%를 적용하며,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각각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09%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2️⃣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동결)
- 지역보험료(월):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지역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3년: 0.9082%
- 2024년: 0.9182%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082%이며, 2024년에는 0.9182%로 1.09%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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