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총정리
한번씩 뉴스를 통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생전에 장기기증을 등록하여 여러사람에게 도움울 주고 떠났다는 안타깝지만 희망적인 뉴스를 듣곤 합니다. 저 역시도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구요.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장기기증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기증받은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보고 있으면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장기등록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증희망등록이란?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시 자신의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기증희망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장기 기증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방법
기증희망등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우편·FAX
-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이나 FAX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연락처
- 전화번호: 02-2628-3602
☑️ 우편 주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1층
☑️ FAX 번호
- 02-2628-3629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증시 가족의 동의 필요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더라도, 선순위 유가족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증희망등록자는 자신의 사후 장기기증을 위해 본인의 기증 의사를 평소에 가족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등록자의 의사를 알고 있어야 하며, 등록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4️⃣ 장기, 인체조직기능과 시신기증의 차이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을 포함하며,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을 포함합니다.
시신기증은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실에서 시신 기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 분야에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의료 기술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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