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국가·근로장학금 인상, 학자금대출금리 1.7% 동결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학자금지원제조,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1️⃣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1~3구간의 지원 단가가 50만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20만 원에서 2024년 57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일반학력우수자·다자녀가구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4~6구간의 지원 단가도 30만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90만 원에서 2024년 420만 원이 됩니다.
☑️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의 경우,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가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 장학생은 매월 12,220원의 근로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2️⃣ 학자금대출금리 1.7% 동결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하며,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금리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은 연간 약 12만 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육부는 2024년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고,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환기준소득 인상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 원을 넘으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상환기준소득이 2,67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연 소득이 2,679만 원 미만인 대학생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면제 대상 확대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구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대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약 22만 명의 대학생이 이자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상환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상환기준소득 인상과 이자면제 대상 확대로 인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연 소득이 2,679만 원 미만인 대학생들은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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