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변경하는 방법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대상이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상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간단 정리
‘23. 8. 31. 기준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품 안내
☑️ 공급규모
- 9.5조원
☑️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상채무
- 7% 이상 고금리대출
☑️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 시기요건
-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가계신용대출) ’20.1.1일~’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0년 1.0% / 연납
☑️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운용기한
- 2024년 12월.
1️⃣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저금리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 안내
☑️ 대환 대상
- 코로나19 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한 대환 가능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부담 지원의 취지 반영
-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시점에서의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대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이 대환 대상
-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대환 대상 제외 대출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 가능 (가계신용대출 관련 사항 미적용)
☑️ 대환 프로세스
- 대환 시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대환 대상 및 금액 확인
- 대출성격이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
2️⃣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1)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 신청기관
자영업자들이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면 기존 사업자 대출과 동일하게 "저금리로.kr"을 통해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대환 가능 대출 및 신청 방법
- 사업자대출 대환
- 대면(영업점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 신청(은행 홈페이지 또는 App) 가능 (은행별 확인 필요)
- 가계신용대출 대환
- 대면(영업점 방문 상담)만 가능
☑️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 기관
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대환 신청·접수
대환 신청/접수 | 문의전 | 방법 | |
국민은행 | 링크 | 1644-9999 / 1599-9999 | 온라인 / 방문 |
신한은행 | 링크 | 1599-8008 / 1577-8008 | 온라인 / 방문 |
우리은행 | 링크 | 1588-5000 / 1599-5000 | 온라인 / 방문 |
하나은행 | 링크 | 1588-1111 / 1599-1111 | 온라인 / 방문 |
기업은행 | 링크 | 1588-2588 / 1566-2566 | 온라인 / 방문 |
농협은행 | 링크 | 1661-3000 / 1522-3000 | 온라인 / 방문 |
수협은행 | 링크 | 1588-1515 / 1644-1515 | 온라인 / 방문 |
부산은행 | 링크 | 1588-6200 / 1544-6200 | 온라인 / 방문 |
대구은행 | 링크 | 1566-5050 / 1588-5050 | 온라인 / 방문 |
광주은행 | 링크 | 1588-3388 / 1600-4000 | 온라인 / 방문 |
경남은행 | 링크 | 1600-8585 / 1588-8585 | 온라인 / 방문 |
전북은행 | 링크 | 1588-4477 | 온라인 / 방문 |
제주은행 | 링크 | 1588-0079 | 온라인 / 방문 |
SC은행 | 링크 | 1588-1599 | 온라인 / 방문 |
(*14개 은행 중 SC은행은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 신청시 유의사항
- 8월 31일부터 대면 방문 상담 가능
- 대면 방문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가능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을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 가능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절차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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