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방법 5가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1년동안의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가입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대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대출, 연말정사, 종합소득세 납부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방문발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무하는 경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가 갈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 있고, 위임장 대신 전화상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 발급 🤖
🔢 무인발급기 장소를 찾아봅니다.
🔢 무인발급기에 방문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무인발급기로부터 발급받습니다.
3) 인터넷발급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조건을 선택합니다.
🔢 발급용도, 국문/영어,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을 선택해 줍니다.
🔢 조회를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4) 모바일발급 📱
** 건강보험 보험 정책에 따라 캡쳐가 되지 않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 [앱 설치] 및 [로그인]
🔢 화면 중앙의 [증명서] 탭을 선택후 [보험료 납부확인서] 버튼을 클릭
🔢 [발급용도] - [발행신청기간] - [세부보험] 을 신청해주세요.
*세부보험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 [팩스] 또는 [전자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팩스발급 📠
팩스를 통해 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팩스 발송 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 2번(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선택하기
🔢 1번(신분증 지참) 선택하기
🔢 상담원 본인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팩스발급 완료
발급시간은 5~10분정도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팩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편으로 발급 가능하며 3~7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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