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효력, 공증, 공증수수료, 무료양식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문제는 되도록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지만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시길 바랍니다. 저역시 회수하지 못한 돈들도 많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기억하지만 빌려쓰는 입장에서는 간혹 빌린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 역시 이런 경우를 겼다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차용증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차용증 작성법과 공증방법, 양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차용증의 작성법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돈을빌린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줍니다. 차용증은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제목
🔢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신분증 사본 첨부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
🔢 차용목적 (향후 분쟁시 사실확인을 통해 차용금액의 사용용도가 다르가면 사기죄(형사소송)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 원금변제기일 (언제 갚을 것인지를 날짜로 기재합니다. 이때 이자율도 기재하고 이자변제기일과 상환일도 기재합니다.)
🔢 변제장소 (만기일에 어디서 돈을 갚을 것인가)
🔢 채무변제방법 (기록에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으로 변제 등등을 기재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남은 전체 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
🔢 위약금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 재판관할 (향후 분쟁시 채권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 작성날짜
🔢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함께 차용증에 남겨주세요.
🔍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 각자 자필로 작성하세요. 분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작성한 날짜를 기입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금액은 빌려주는 원금을 작성하고,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으세요.
🔍 변제기일, 변제방법, 변제장소등을 확실히 작성합니다.
🔍 이자의 유무와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 기한이익상실 약정을 기재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받아 둡니다.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2. 차용증 효력
☑️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10년
☑️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법적효력 절차
🔢 청구: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사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아래 참고하세요.
3. 차용증 공증 & 공증수수료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집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 없고 별도로 증명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처음에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뿐이지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증을 받아 두세요!!!
❓ 공증이란
☑️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존하고 권리자의 권리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한 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증할수 있는 곳
☑️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곳에서 해야 합니다.
❓ 공증의 필요성
☑️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천만원까지 | 33,000원 |
1천500만원까지 | 44,000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4.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은 명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양식을 골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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