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현금(최대 80만원)으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원대상
- 전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다릅니다.
- 재산요건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외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 4,000만원 미만입니다.
- 신청기간 :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기신청: 5.1 ~5.31
- 상반기신청: 9.1~9.15
- 하반기신청: 3.1~3.15
- 신청방법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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