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소재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주 추가 부담분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2) 상세내용
- 지원기간은 25년까지 최대 3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중 광주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급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자는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건설·벌목업/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 조건에 충족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 기준 월평균 26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분기별로 지급 예정이고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 지원 절차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 및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사업주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온라인 서류접수를 합니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및 지급대상을 검토합니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23년 1월 부터 12월 까지 이고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광주기업지원시스템 https://www.gjbizinfo.or.kr에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시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사업장용)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ㅏ본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변경신청시(근로자 추가시)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사업장용)
- 변경신청시(근로자 퇴사시)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퇴사자 상실일 등 확인
- 신규신청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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