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록(4대보험)과 3.3% 사업소득자 무엇이 나을까?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려면 근로자로 등록해서 4대 보험을 부과하는 방법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선택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
근로자로 등록하는 경우,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과 규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점
📌보험 혜택 및 보호
💡 근로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직원은 질병, 사고, 실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퇴직금
💡 고용관계가 명확해져서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 퇴직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법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단점
📌보험료 부담
💡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 대비 일정 비율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초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관리 어려움
💡 급여 관리 및 세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장단점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부담이 적고 유연한 업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입의 불안정성과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점
📌 보험료 절감
💡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 세무 관리 간소화
💡 사업주는 급여 관리와 세무 처리에서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단점
📌 보험 혜택 감소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병, 사고, 실직 시 보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부담
💡 퇴직 시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법적인 부분에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결론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직원과 사업주 양측에게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향후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이란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로 급여를 주다가 직원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몇년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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