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방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은 잘 알려진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연금의 차이부터 중복수령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연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노령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나이와 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수급자격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모든 노인에게 지급 |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급 |
연금목표 | 최저소득 수준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퇴직 전 소득의 일부를 대체함으로서 퇴직자의 생활수준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금액 | - 수급자의 현재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결정 - 65세 이상 국민에게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 - 23년 기준 253,000원 |
- 지금까지 지급된 국민연금의 기간과 금액으로 결정 -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연금개시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재원 | 정부 예산으로 지원 |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지급액으로 충당 |
특징 |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 |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2) 중복수령확인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개인적인 연금입니다.
☑️ 자격이 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와 내 노령연금 계산하기를 확인해 보세요.
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 입니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4) 내 노령연금 확인하기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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