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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위내막 세균의 역할과 위험성

by KlayLee 2023. 9. 6.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위내막 세균의 역할과 위험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Helicobacter pylori)은 위내막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위 속에서 발견되면서 위암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위 점막에 기생하는 나선균으로 환자에서 분리된 균주마다 서로 다른 유전체 구조를 가진 특이한 세균집단입니다.

 

출처: 케티이미지 코리아




목차

  1.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란?
  2. 헬레코박터 파이로리균은 무조건 치료해야 하나?
  3. 보험인정 기준
  4.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1급 발암물질?

1)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Helicobacter pylori) 이란?

헬레코박터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내막의 점막 하단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세균은 위내막을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약 지속적인 감염이 있다면 위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서 분리된 균주마다 서로 다른 유전체 구조를 가진 특이한 세균집단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위 점막에 서식하며,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생김새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균은 미세한 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는 그리스어로 '나선'을 의미하며, 이런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2. 감염경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변에서 나온 균이 입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감염경로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주로 물과 채소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외의 감염경로는 위액의 역류로 타액과 치아로 올라온 헬리코박터균이 다시 입을 통해 감염되는 경구감염이 있으며, 최근 내시경을 통한 의원성 감염도 경로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증상

감염된 사람의 대다수는 무증상 감염이 지속되며 증상은 일부에서만 나타납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이 일으키는 위장관 질병에는 급성 위염, 만성 활동성 위염, 미간, 만성 위축성 위염, 비궤양 소화 불량증,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선암, 임파종 등 다양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우리나라 성인의 70%정도가 보균자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의 주요 요인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과 위암과의 연관성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특정한 헬리코박터균만이 질병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4. 검사와 치료

혈액검사를 통해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과 내시경 검사 중 채취한 생체조직을 이용한 요소분해효소 검사 및 조직학적 검사, 유소로기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십이지장궤양, 치유된 궤양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었을 때, 조기 위암의 경우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항생제를 포함한 3가지 약을 1~2주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 성공율은 90%정도라고 합니다.


5. 예방

위궤양이나 위암의 위험을 줄이려면 깨끗한 음식을 먹고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헬리코박터균은 위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로, 위 관련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라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무조건 치료해야 하나?

출처: Unsplash

치료를 위해서는 대량의 박멸요법, 즉 다수의 항생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가 비용도 많이 들고 역으로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후 치료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위·십이지장궤양, 치유된 궤양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었을 때, 조기 위암의 경우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3) 보험인정 기준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보험이 해당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헬리코박터 치료는 소화성궤양과, MALT 림프종에서만 건강보험이 인정되었고,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소화성궤양과, MALT림프종,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후,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인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1급 발암물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양성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 내시경 검사를 2년마다 꾸준히 받고 있고 양성일 경우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인식수준과 위생관념이 높아지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