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진료비 정보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접종, 엑스선 촬영비 등 주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 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은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수의사법」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원하는 지역의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동물 진료비를 이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주 가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23년 현재 기준 총 1,008개소)
2. 공개대상 진료비 항목 LIST
☑️ 공개항목 (지역별/항목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
🔢 초진·재진 진찰료
🔢 진찰에 대한 상담료
🔢 입원비
🔢 개 종합백신
🔢 고양이 종합백신
🔢 광견병 백신
🔢 켄넬코프백신 접종비
🔢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3. 부가세 면제🚫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에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개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10% 싸게 내는 것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은 진료비 부담이 덜어지게 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정부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소개🤝
정부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들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 계절별 & 1주일 식단표 (1) | 2023.09.16 |
---|---|
치매 종류와 단계별 증상, 예방법, 자가진단,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1) | 2023.09.13 |
2023 추석 선물 : 추천, 가격대별 (0) | 2023.09.10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방법 (0) | 2023.09.08 |
셀프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필요서류 안내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