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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만나이 통일법

by KlayLee 2023. 6. 19.

만나이 통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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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이 드디어 시행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젠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일본에 회사일로 1년간 살때 나이 물어보길래 대답해 줬더니 나이 서열이 정리되었는데,

한참 뒤 제 생년월일 보고 나이 서열이 뒤죽박죽되어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우리나라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부터 23년 6월 28일부터 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


행정 기본법, 민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로 통일된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행정 기본법

   -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지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2023    - 1993                  = 30세

 

 


만 나이가 시행되면?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 만 나이를 사용하면 학생의 경우 같은 반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겠네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등은 만 나이 통일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법령상 만 나이르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 나이'는 무어인가요?

  •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들의 의겸을 수렴해 가면서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법제처에서 정리한 자료 중 필요한 내용만 분류해 보았습니다.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입학함.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 환갑(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Q) ‘연 나이’는 무엇인지?

A)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Q)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Q)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제 곧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조금 혼돈 스러울 것 같은데 차츰 적응이 되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