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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발신번호 표시제한 총정리: 전화거는 방법, 전화차단 방법, 처벌법

by KlayLee 2024. 2. 15.

 

발신번호 표시제한 총정리

발신번호 표시제한

 영화에서 가끔 범죄자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거고요. 이번 글에서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방법과, 발신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악용해서 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발신번호 표시제한해서 전화 거는 방법

 

 

☑️ 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 이용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발신에 대해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 스마트폰 내장 기능 이용
    📌 갤럭시

        💡 통화의 키패드에서 오른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선택한 후,

        💡 설정 → 부가서비스 →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이동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전화 앱에서 나의 전화번호로 이동한 후,

        💡 나의 발신번호 표시를 끄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  간단하게 특정 숫자인 ‘*23#’을 누른 후,

        💡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발신번호가 제한됩니다.

 

☑️ 유선전화의 경우
    📌 유선전화에서는 '169+지역번호'를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 됩니다.

 

☑️ 070전화의 경우
    📌  '*69#'를 먼저 누르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 됩니다.


2️⃣ 발신번호가 표시제한되어 오는 전화 차단 방법

 

받고 싶지 않은 스팸 및 보험 및 대출 권유 등의 광고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이용

    📌 SK와 KT

        💡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익명호 수신거부' 서비스를 검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LG

        💡 '발신자 미표시 번호차단' 서비스를 검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내장 기능 이용

    📌 갤럭시
        💡 통화 버튼을 누른 후 오른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설정으로 이동한 후 수신차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알 수 없는 발신인 차단을 선택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각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스팸 및 광고전화로부터 보다 편안한 통화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악용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법

 

발신번호 표시제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사용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폭언, 협박, 희롱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연속으로 수십통의 전화를 하여 차단을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행위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인해 공포나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전화벨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적절히 사용하되, 악용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