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시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방법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보이스피싱수법에 이젠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게끔 보이스피싱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바로 본인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법이 중요합니다.
1. 대면편취형 증가
- 특징: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처법: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대면 거래는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통화나 메시지는 무시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범죄수법 지능화
- 특징: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어 오픈뱅킹, 간편송금, 악성 앱 등이 활용됩니다.
- 대처법: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은행 및 금융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종사기 성행
- 특징: 신종사기 수법이 성행하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가 발생합니다.
- 대처법: 의심스러운 지급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4.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 특징: 취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합니다.
- 대처법: 개인 정보의 공유를 최소화하고, 의심스러운 통화가 오면 신속히 해당 기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2️⃣ 본인계좌 일괄정지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거나 우려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3️⃣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합니다.
- 계좌 조회
-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
-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 온라인
- 온라인 서비스 활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ss.or.kr) 활용
- 이 서비스들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ss.or.kr) 활용
- 계좌 일괄 지급정지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를 통해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에서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처리하고, 온라인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을 활용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매일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00:30부터 23:30까지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업점의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가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외에는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대상계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계좌들에 대한 지급을 일괄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본인의 요청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pay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제한된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서비스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을 나타냅니다.
5️⃣ 대상 거래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출금거래 정지: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일괄적으로 정지됩니다.
- 입금은 허용:
-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 부작용 방지:
-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본인 계좌로의 월급, 거래대금 등 정기적인 입금은 허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사기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고객들이 필요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입금은 허용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습니다.
6️⃣ 해제방법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정지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 전체 또는 선택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명백한 의사 확인과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의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및 연락처:
-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 문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 지급정지 해제 문의: 지급정지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8️⃣ 보이스 피싱 대처 요령
1.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합니다.
- 등록 방법: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
-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3.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합니다.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
-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엠세이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4. 추가 안내
-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알아보았는데, 평소에 내가 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더 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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